KIKO 계약체결 관련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번째 구제사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A기업이 B은행을 상대로 제출한 키코 관련 분쟁과 관련해 "통화옵션거래(KIKO)를 하기 위해 '거래의향서'는 작성했지만 '통화옵션거래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는 거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A기업이 B은행의 지속적인 권유를 받고 지난 3월 3일 KIKO거래의향서에 날인을 해줬지만 거래의향서에는 확정적으로 계약을 뜻한다는 문구도 없었고 A기업은 거래의 예비단계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3월 24일 B은행이 거래약정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가져와 날인을 요구하자, 그 때 계약 관련 서류를 보고 해당상품이 신청인과 맞지 않는 상품으로 판단해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반면에, 통화옵션계약에서 서명날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은행측은 거래의향서에 날인을 했고 구두로 합의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지난 4월 7일에서 9월 5일까지의 누적손실금 3억1200만원을 청구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KIKO 계약체결과정에서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구제한 첫번째 사례"라며 "현재 처리중이거나 추가 접수되는 분쟁에 대해서도 당사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민원인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도록 조정하고 유동성 악화 우려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등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