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조성하자는 것에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거주용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며,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신도시 한 곳 건설시 약 5만채의 신규 주택이 발생하는데 370만채가 넘는 비거주주택의 매매 활성화를 유도할 경우 신도시 70개 건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MB정부 출범 후 ‘10.21 건설사 지원방안’까지 MB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폐지, 완화, 해제, 확대, 공급만 있다”며 “원칙도 없는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책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훼손시키고 추가 버블만 부추길 가능성이 큰 ‘부동산 투기공화국’용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집값 억제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종부세 원안유지, 주택과점현상 해소를 통한 집값 안정화 필요성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종부세가 정착된 후인 2007년 3월부터 상승률이 안정 추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무주택자가 841만 가구에 달하는데 반해, 1가구 2주택 이상의 가구는 276만가구이며 이들이 814만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주택과점현상 심화가 집값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거주주택수가 372만채에 달하는 만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정책을 통해 주택과점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다”고 주장했다.
또 강만수 기재정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을 상대로 ‘주택임대에 대한 현행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알 수 없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 실례로 강남에 고가주택 다량 보유자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또는 임대)를 놓게 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광재 의원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미과세)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일정소득 이상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부동산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지고, 통계발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통계의 시급한 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