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금융지주사법 수정 노력…중소 핀테크 업체 보안 대책 필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지주사법을 두고 이같이 표현했다.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혁신금융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금융그룹은 계열사의 고객 거래정보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카드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너무나도 강한 입법이 이뤄졌다”며 “수정할 만한 계기가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주회사의 장점을 살리려면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고려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순작용이 크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한다. 의연한 자세를 갖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한국금융의 흐름을 최전선에서 지켜보며 정부 정책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2014년 카드 사태 당시에는 한국금융원장에 재직하며 금융지주사법 입법 과정을 봐왔다.
그는 “당시 카드 사태가 터졌지만, 그로 인해 고객들한테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치진 않았다. 피해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며 “그 법을 만들 당시에 언론에서 부각이 됐던 부분에 대해 우려하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는 건 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도 금융지주사법 완화에 힘쓸 계획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반응을 물을 예정”이라며 “자산관리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고객으로서도 나한테 도움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마이데이터사업도 고객에 도움이 되니까 길을 열어줬듯이 지주사 간의 정보공유도 고객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 긍정적인 면을 봤으면 좋겠다.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가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깝다”고 했다.
8월부터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이 빈번해지는 동시에 개인 정보보호도 중요한 이슈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중소 핀테크 업체의 경우 보안 수준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 의원은 “중소 핀테크 업체는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M&A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며 “데이터시대에 전략을 발 빠르게 수립하고 시행하는 곳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금융사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노력이 고객들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도 미국은 유료 기사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유료화시킨다고 하면 구독자가 감소할 것”이라며 “데이터 유료화도 마찬가지다. 돈을 받는다고 하면 고객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 무형의 서비스 무형의 재화에 대한 가격을 지급할 용의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의 유료화 가능성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여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을 건가 생각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시대에는 고객을 만나지 않는 자동시스템 비대면에 대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면서 서비스를 지속시킬 수 있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경제, 특히 금융 전문가답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온라인금융특별법’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는 핀테크 관련 지원책들을 통합법으로 묶어 종합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금융산업은 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라는 관점이 강조돼 있는데, 금융 그 자체가 고급 서비스 산업으로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