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에 수천만 원 전달한 공범 2명 구속기소

입력 2020-06-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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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사기행각을 벌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주빈과 함께 마약 광고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 범행을 한 공범 A(28) 씨와 B(2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트위터 등 인터넷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올려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거나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속여 C 씨와 D 씨에게 3800만 원을 편취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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