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입력 2020-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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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육비 사용방법을 특정한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양육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 국적인 A 씨는 B 씨와 성격적, 문화적 차이와 양육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하고 B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이 각자 일정 금액씩 부담하도록 하면서 양육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A 씨 명의로 새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판결했다.

또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하도록 하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B 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양육비 입금 일자를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예금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주문 중 양육비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춰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과 같이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할 원고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또 양육비 사용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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