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보, 보험료 환급 인색

입력 2008-10-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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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과·오납 보험료 환급 적극 나서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보험료 등 가산금수입액이 5000억원을 넘고 있으나 이중부과 등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 지급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체납보험료 등에 부과한 가산금 수입이 2004년 이후 매년 늘어 올해 7월말 누계로 5096억원에 달했다.

가산금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포험료의 3%를 부과하고, 매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를 가산, 최대 9%까지 징수한다.

연도별 가산금 수입금은 ▲2004년 907억원 ▲2005년 987억원 ▲2006년 1098억원 ▲2007년 1240억원 ▲2008년 7월 864억원 등이다.

이처럼 공단은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끌어올리면서도 이중납부 등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율은 2005년 이후 계속 낮아지면서 올 7월 현재 62만7000건 214억원이 미환급 상태로 남아있다.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율은 건수기준으로 ▲2005년 99.9% ▲2006년 99.6% ▲2007년 97.7%에 그쳤고 올 7월에는 89.9%까지 축소됐다.

환급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공단이 미환급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2004~2007년까지 7349건, 65억 99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가입자에게 3년 넘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잡수입으로 처리토록 돼 있다.

연도별 소멸시효된 건수와 금액은 2004년 1149건에 1억7400만원에 머물렀으나, 2005년 1603건(14억 22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06년 2225건(20억 4100만원)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해는 2372건, 20억 8100만원의 미환급금이 소멸시효 돼 공단의 잡수입으로 분류됐다.

손숙미 의원은 "공단은 국민에게 과·오납 보험료에 대한 환급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인터넷으로도 과·오납 보험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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