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9일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한도(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 비중)를 상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일반계정 30%, 특별계정 20%로 제한했던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일반ㆍ특별 계정 모두 50%로 완화한다는 점이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초장기채 잔고의 75.6%를 차지한다.
지난 3~4월 중 보험사의 초장기 원화채 순매수 규모는 12조 2000억 원이었다. 5월 중에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국내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과거 규제 완화 등의 조치 후 보험권은 해외투자를 늘렸다.
2013년 10월 환헤지 규제를 완화했던 당시 77조 1000억 원 규모의 원화채를 순매수하던 보험사는 그다음 해 59조 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흐름은 2017년 6월 환헤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화채의 듀레이션을 전부 인정하겠다는 추가 완화 조치가 나왔을 때도 확인할 수 있다(2017년 5조 4000억 원 → 2018년 30조 2000억 원).
특히 이번 조치는 해외 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보험권의 외화 투자 길을 열어줬다.
현재 국내 주요 생보사의 외화자산 운용 비중은 대부분 한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일반 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 비중은 한화생명 28.1%, 동양생명 22.9%, 교보생명 22.3%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