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세액공제 기간 늘려야” VS “급한 불 껐다”

입력 2020-05-26 17:05수정 2020-05-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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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기한 6월까지…“이렇게 끝낼 일 아냐”

(사진제공=연합뉴스)

‘착한 임대인’ 운동이 4월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행 6월까지로 돼 있는 세액 공제 해당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전통시장·상점가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비율은 20.2%로 나타났다. 지난달 9일 기준 19.4%에서 0.8%P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8일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는 총 342개 전통시장·상점가가 참여했고, 개별상가는 197곳이 참여했다. 임대인 기준으로는 총 3622명이 참여해 3만63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기부는 해당 통계가 전수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지방 중기청에 신고를 한 임대인 기준으로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참여 임대인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캠페인이다. 정부는 운동의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을 택했다. 올해 1~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한 것이다.

세액공제 감면 기간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유인이 다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감면 기간을 늘리거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연합회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세액 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 건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렇게 끝낼 것은 아니다”라며 “단기적으로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와 건물주협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채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고, 다시 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소상공인 경기가 회복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장할 게 아니라 정책 역량을 제조와 수출 중심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가 발표하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뒤 소상공인 매출액은 4월 6일 최저점을 찍고 6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로 미뤄볼 때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4월 말부터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잡히고, 재택근무 복귀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며 “반면 해외는 코로나19가 계속돼 수출 타격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의 33%를 수출에 의지하는 만큼 정책 포커스를 제조와 수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속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세액공제 기간 설정을 연장하는 권한은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논의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운동이 지속하도록 여타 부처들에 도와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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