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추가 상품권 지급

입력 2020-05-26 12:00수정 2020-05-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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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개월간 보수 30%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 참여자 대상

(이투데이 DB)

보수 일부를 상품권으로 신청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추가 보수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참여자가 최대 4개월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는 경우, 기존 보수의 약 20%를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8만1000원(30%)을 상품권으로 수령한다면 상품권 5만9000원어치가 추가 지급되는 식이다.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4개월간 총 23만6000원으로 월 활동시간과 연계돼 결정된다.

복지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96개 시·군·구는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으며,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시·군·구는 농협상품권을 선택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중은행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으로 수행기관에서 지급된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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