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까딱하면 당첨 취소…청약 신청 전 체크사항은?

입력 2020-05-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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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에 26만 명이 몰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경.(사진 제공=대림산업)
이번 주 '역대급 줍줍'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현장이지요. 청약 당첨만 되면 10억 원이 넘는 분양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로또' 기대감에 전국에서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세 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26만4625명이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군(郡) 중에 가장 큰 대구 달성군 인구가 26만 명이 안 되니 그 열기를 알 만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무순위 청약 물량이 어떻게 생겼던 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이 생겼거나 기존 당첨자가 부적격 청약으로 분양 자격을 박탈당했을 때 진행됩니다. 이번에 나온 세 가구는 모두 부적격 청약 때문에 생긴 물량입니다.

부적격 청약이 드러나면 속상하거나 아파트를 놓치고 마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최대 5년까지 신규 청약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적격 청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지요.

부적격 청약을 예방하려면 청약 신청을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세대주 요건'을 잘 따져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원칙적으로 청약자가 혼인신고한 날이나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간에 집을 사고팔았다면 처분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다시 계산하지요. 본인 명의 집만 없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주택으로 소유하셔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주택(수도권 1억3000만 원ㆍ비수도권 8000만 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부양 족을 세는 법을 살펴볼까요. 법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양가 부모님과 자녀로 제한돼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등본에서 따로 등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만 30세 이상 자녀는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최소한 3년 내내 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채워도 부모님 개인 명의 집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빠지지요. 만 30세 이상 자녀 역시 1년 이상 세대주와 함께 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주 요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것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에 마쳐야 하지요.

이 같은 체크 사항을 꼭 챙겨 어렵게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는 부동산 114가 제공하는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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