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여부 '1달→2달' 전에 알려야

입력 2020-05-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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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결…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개정 전망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만료 두 달 전에 알려야 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입자가 이 기간 안에 연장 또는 만료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집주인 역시 임대차 기간 종료 한 달 전까지 상대방에게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별다른 의사 표현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다.

이 제도와 관련해 그동안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한 달 안에 다른 집을 구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취지 설명에서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라며 “그 기간을 연장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도 개정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기 힘들어 (반환 보증) 이행 청구를 집행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며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나면 관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현재 HUG가 전체 보증상품의 70% 이상을 담당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한 수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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