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탄력 눈앞… ‘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20-05-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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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전해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로 회송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과거사법 개정안을 번안 의결을 통해 행안위로 회송한 뒤 행안위에서 수정해 법사위로 다시 넘기는 데 합의한 것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정하고, 진실규명 사건의 요건을 ‘재심 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애초 행안위가 법사위로 넘긴 과거사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이 들어있었다. 이는 그동안 쟁점이었다. 통합당은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과거사법 36조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삭제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ㆍ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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