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하려면 3272만원 더 내야

입력 2020-05-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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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년 전보다 1438만 원, 인천은 1814만 원 더 필요

▲올해 1분기 평균 전세 재계약 비용. (자료 제공=직방)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하는 데에 전세 보증금 3272만 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8년 1분기 4억3708만 원에서 올해 1분기 4억6980만 원으로 올랐다. 재계약엔 약 3272만 원이 필요했다.

수도권에선 경기가 2년 전보다 평균 1438만 원, 인천은 1814만 원이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1634만 원이 상승했다. 재계약 비용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3219만 원) △대전(2611만 원) △대구(2353만 원) △인천(1814만 원) △충남(1551만 원) △경기(1438만 원) 등이 1000만 원 이상의 재계약 비용이 필요했다.

전세 재계약 비용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은 시기에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했고, 입주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엔 비용이 오르는 양상이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는 짝수해에 입주를 시작한 가온마을, 도램마을 등을 중심으로 2년 전보다 전세 실거래가가 크게 올라 재계약 비용 부담이 늘었다. 대전은 2014년에 입주 진행한 도안신도시 아파트와 학군 및 편의시설이 잘 조성된 서구 둔산동, 유성구 노은동, 지족동 등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서울에선 강남구의 전세 재계약 비용이 7686만 원으로 부담이 가장 컸다. 이어 △종로(4940만 원) △성동(4852만 원) △양천(4755만 원) △서초(4436만 원) △송파(4433만 원) △마포(3909만 원) △용산(3491만 원) △광진(3426만 원) △영등포(3284만 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동구는 재계약 비용이 565만 원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규 아파트 입주로 공급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전세 재계약 비용이 921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남 분당(4732만 원) △성남 수정(3800만 원) △수원 영통(2986만 원) △광주(2793만 원) △광명(2466만 원)으로 이어졌다.

다만 과천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새 아파트 입주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어서 2분기(4~5월 12일 기준)엔 전세 재계약 비용 부담이 평균 3000만 원선으로 하락했다.

반면 △안산 단원(-1,842만 원) △안산 상록(-1386만 원) △안성(-440만 원) △여주(-338만 원) △고양 일산동구(-217만 원) △평택(-159만 원) △파주(-108만 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세 재계약 비용이 오히려 하락했다. 안산의 경우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 재계약 비용은 새 아파트 입주물량, 재건축 이주·멸실 물량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7월말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재건축 사업장들이 사업속도를 낼 경우 이주물량이 늘어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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