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입력 2020-05-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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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 갱신 기대권 없어…공정거래법 위반도 아냐”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이 부당하게 기내식 공급 계약을 파기했다며 400억 원대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최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42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LSG는 2003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7월부터 기내식 공급 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고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이행거절이라며 100억 원(영업 이익 손해액)을 우선 청구했다. 더불어 재판 변론 종결 후인 4월 14일 보충 서면을 통해 기내식 공급 계약 유지를 전제로 임차한 시설 및 토지사용료 중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출 67.78%에 해당하는 약 174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면세품 보관 용도로 사용하던 또 다른 기내식 시설에 관한 사용료와 투자비용 149억 원가량의 손해액을 특정해 추가해 총 42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LSG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LSG는 “기내식 공급 계약 기간을 시설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같은 2021년 10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의 인수자금 투자,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의 투자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아시아나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부당한 투자를 요구했고 계약 기간 연장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및 ‘부당한 거래 거절’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LSG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LSG와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하반기 무렵부터 기내식 공급 대금에 포함되는 인건비 과다 계상 문제로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LSG가 계약 종료 2년이나 앞둔 시점인 2016년에 계약 연장을 요청할 당시 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LSG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및 회계담당 상무가 2015년 7월 LSG의 대표이사에게 금호산업 투자, 금호기업에 대한 약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는 등의 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것이 부당한 투자를 요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의 혐의(업무상 배임)로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고발돼 수원지검에서 지난해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까지 아시아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LSG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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