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깎아 일자리 유지하면 노사 양측에 세제혜택' 검토

입력 2020-05-17 10:17수정 2020-05-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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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코로나19 고용충격 완화방안 다각적 검토

(이투데이 DB)

정부가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각적으로 정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정책 중 하나는 노사가 상생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노사 양측에 모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삭감해 고통을 분담하면 근로자에게도 소득·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미 전례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세제 개편에서 정부는 위와 같은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임금 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고, 근로자에 대해선 삭감 임금의 50%를 소득공제 해줬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도입도 유력해 보인다. PPP는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신 긴급자금의 75%는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등 용도가 제한된다.

이 밖에 정부는 공공일자리 156만 개의 구체적인 공급방안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Ⅰ)’을 확정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재정일자리 공급과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직접일자리 55만 개+알파(α)‘ 공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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