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까지 연 135조 규모 조달시장 계약제도 전면 혁신

입력 2020-05-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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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원가 산정ㆍ간접비 회피 방지 등 우선 추진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연 135조 원에 달하는 조달시장의 계약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9월까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하고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공공기관·관련 업계 등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향식(bottom-up) 제도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편·지엽적인 제도보완을 넘어 현장애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제도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2월부터 관계부처·공공기관·관련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서면으로 접수해 개선 난이도와 소요기간에 따라 개선과제를 △우선 추진 과제 △중점검토 과제 △이해 상충 과제 3개의 트랙(3-track)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만으로 추진 가능한 우선 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개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중점검토·이해 상충 과제는 T/F 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한다.

우선 추진 과제는 적정원가 산정, 간접비 회피 방지, 근로자 교체요구 개선, 기술·지식 이용에 대한 정당 대가 지급, 비용부담 전가 금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중점검토 과제로는 다양한 상품·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카탈로그 계약' 도입, 공공기관별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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