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가능 시설 확대…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본격 추진”

입력 2020-05-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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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해 기부채납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는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조합)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 부지의 효율적 사용(대지면적 유지)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에서도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의 경우 인근 지역에 확보된 도서관이 있어 기부채납을 공원 내 도서관 대신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는 한강에 인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공원 계획을, 서빙고아파트지구 왕궁아파트는 도로 확폭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바꿨다.

총 443세대인 오류동 현대연립은 기부채납 공공임대 10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31세대를, 총 672세대인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는 기부채납 공공임대 40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33세대를, 총 300세대인 서빙고아파트지구 왕궁아파트는 기부채납 공공임대 29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21세대를 각각 지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은 각각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1월 9일, 5월 1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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