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액이냐, 기부금이냐.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눈먼 선의로 둔갑할 우려를 낳는다. 사실상 기부금이 아닌 미지급액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29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됐다. 특별법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신청이 시작된 뒤 3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기부되는 점이다. 애당초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상위 30% 고소득층을 상대로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재난지원금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모두 환수하는 실정이다.
정보에 밝은 이들은 지원금을 받는 한편, 살기 바빠 정보에 어두운 취약계층이 의도치않게 기부하게 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겠다는 보편적 복지가 정보소외계층을 다시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파 세 모녀, 성북 네 모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고독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극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발굴 지원’이 요구된다. 5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되면, 신청 마감일은 6월18일로 점쳐진다. 사실상 한달 반 정도로 신청기간이 적은 데다 독거노인, 생존 위험에 노출된 홈리스나 주거 취약계층은 신청 절차에서부터 난관을 맞닥뜨리기 십상이다.
코로나19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마무리 지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만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조삼모사’란 논란이 ‘화룡점정’으로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