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등 여러 개 창 띄워 원격수업 수강하면 ‘결석처리’

입력 2020-04-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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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적정 수강 의심 정보’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수업을 들은 것처럼 조작한 학생은 결석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부적정 수강 방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적정 수강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매크로 등 자동화 크로그램을 활용해 EBS 온라인 클래스 등에서 제공하는 수강속도(1.5배속) 범위를 초과해 수강해도 부적정 수강에 해당한다. 코드 조작을 통해 ‘수강 완료’로 표시하는 유형도 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부적정 수강이 의심되는 수업이수 결과가 발견되면 ‘부적정 수강 의심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22일 수강한 수업부터 해당한다.

학생이 과목을 수강한 다음 날부터 교사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면 교사 화면의 ‘강의별 수강이력’에 ‘부적정 수강 의심’ 표시를 하고 로그 기록 정보를 제공한다.

‘부적정 수강 의심’ 표시가 뜨면 교사는 학생에게 강의 내용 등을 질의하는 방법으로 수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미수강이 확인되며 학생에게 재수강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부적정 수강이 반복되면 ‘결석’ 처리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날부터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면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 발생 시 교과 교사에게 유형과 로그 기록을 안내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학원에서 보는 행위는 학원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 등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일부 학원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제 시험 환경과 유사하게 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주겠다며 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런 행위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교습 과정으로 볼 수 없는 학원법 위반”이라며 “적발 시 등록 말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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