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한 첫 특허등록이 나왔다.
특허청은 20일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처음으로 특허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진단기술은 올해 2월 우선 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2개월 만에 특허등록이 결정됐다.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 세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이다.
이번 특허기술은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 탓에 감염여부에 대한 빠른 진단이 중요한 상황에서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 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여건이 출원돼 이 중 2건이 우선 심사 중이다.
특허청은 코로나19 진단기술과 관련해 특허출원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이다.
백영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특허기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