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합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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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새로 하고, 주택 소유 예외인정 기준도 합리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하고 입주 자격도 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 자격도 보다 단순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주거복지 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다.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엄격한 예외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했다. 주택의 새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소송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 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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