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곳 중 8곳 약사법 위반… ‘판매등록증 게시’ 위반이 가장 높아

입력 2020-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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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구매한 소비자 69%나 돼

▲판매 준수사항 유형별 위반율(%)의 변화(2014∼2019) (의약품정책연구소)
지난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 10곳 중 8곳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수도권 100곳) 전체 판매업소의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 ‘판매등록증의 게시’ 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73%에 달해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실천 정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주의사항 미게시 △가격표시 미게시 등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도 꾸준히 증가추세다.이외에도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은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가 지난 8년간의 구매행태와 소비자 인식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14.3%, 2016년 29.8%에서 2019년에는 68.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산 요일은 주말(토ㆍ일요일)’이 가장 높았으며(60.4%), 구매 이유는 ‘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결정이 주로 편의성, 접근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자 교육 및 상시점검과 같은 관리소홀을 막기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의 연간 공급액은 2018년 기준 371억 82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약 2.4배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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