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입력 2020-04-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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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인 이 씨는 회사 명의 카드와 회사의 운전기사·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삿돈 1억5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모친인 김모 씨와 공모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1ㆍ2심은 “이 씨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와 마세라티 차량, 운전기사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 화성의 토지와 관련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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