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만 확대하면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연령·금액 조정하면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임박했다. 정부는 ‘소득·재산(국민건강보험료) 하위 70%’ 지급기준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전 국민 지급’이 요구돼,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국회 심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기발표된 기준(하위 70% 지급)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며 “다음 주 중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소요재정은 국비 7조1000억 원을 포함해 9조1000억 원이다. 홍 부총리가 “부족하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9조1000억 원은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조달 가능한 사실상의 한계선으로 보인다. 22% 내외로 계획된 지방비 비율을 소폭 조정한다고 해도 소요재정이 10조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재정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면 지급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되, 각각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유지하는 안과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 경우 소요재정은 각각 13조 원, 25조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국비·지방비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3조~12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반면, 지급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경제활동인구 기준연령인 15세 이상 국민으로 하되, 1인당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조정하면 총 소요재정은 정부 계획보다 적은 8조9000억 원 수준이 된다.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을 15세 이상 국민으로 하면서 지급액을 1인당 25만 원으로 올리면 총 11조1000억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가구당 최대 지급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면 소요재정은 더 줄어든다. 충남 아산시와 전북 전주시가 15세 이상을 긴급생계비 등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10조 원 이내에서 15세 이상이 아닌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인당 지급액을 20만 원 밑으로 낮춰야 한다.
여당도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모두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에 정한 걸 바꾸기 어려우니 계획대로 갈 것이고,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지급대상을 가구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금액을 어떻게 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결국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심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