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한강 블룹점프 사망사고…운영자 책임 없어"

입력 2020-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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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익사 아냐"

수상 놀이기구 ‘블룹점프’ 착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상 레저시설 운영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은 확정됐다.

2017년 6월 북한강의 한 수상 레저시설에서 놀이기구 블롭점프를 이용하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상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A 씨는 블롭점프의 점프대, 착지점 등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기구를 이용한 사람이 물에 빠진 뒤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점프나 입수 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해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부검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익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심장이 비대해진 점 등을 볼 때 평소 질환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를 ‘골든타임’내에 발견해 생존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부검 결과 기도 내 포말,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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