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입력 2020-04-09 10:16수정 2020-04-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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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전 대법관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관 재직 당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의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했으며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화우는 이 전 대법관이 30여 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법리를 토대로 기업법무, 소송ㆍ중재, 형사, 인사ㆍ노동 등 쟁송분야에서 고객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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