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은닉 혐의' 정경심 자산관리인,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0-04-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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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 씨의 PB라는 직업과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추가 강제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변호인 요청에 따라 김 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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