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멈춘 경매시장… 3월 셋 중 둘 입찰기일 연기

입력 2020-04-06 11:03수정 2020-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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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기일 변경 비율 68%.. '역대 최고'

▲전국 월별 경매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 (자료 제공=지지옥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지방법원이 일제히 멈춰서면서 부동산 경매 입찰 기일 변경 비율이 6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건 중 2건의 경매 일정이 취소된 셈이다. 역대 최고치다.

6일 지지옥션의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 예정이던 경매 물건은 총 1만5083건으로 이 중 68.3%인 1만309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낸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다.

종전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예정 1만4724건)이었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980건(예정 4만1192건)이었다.

법원 휴정이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법원 경매는 역대 가장 적은 수치인 3876건의 입찰만 진행됐다. 진행 비율(예정건수 대비 진행건수 비율)은 25.7%이었다. 월간 경매 사건의 진행 비율 평균치(83.3%) 대비 3분의 1에 그친 수준이다.

특히 대구와 대전, 광주, 세종은 3월에 단 한 건의 경매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일 변경 처리된 경매 사건은 4월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셋째 주 이후 문을 연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법원에선 입찰 법정이 열리자 입찰서를 제출하려는 마스크 행렬이 이어졌다. 현행 경매 제도 상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직접 입찰 법정에 방문해야 해 다수의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다.

오랜만에 문을 연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선 경기도 의정부 녹양동과 민락동 소재 아파트에 각각 73명과 67명이 입찰서를 제출하며 전국 최다 응찰자 수 1, 2위를 기록했다. 인천과 안산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에도 수십명이 몰렸다. 또 2.20 대책 이후 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과 용인 아파트도 높은 입찰 경쟁률을 보이며 감정가를 훌쩍 넘겨 낙찰됐다.

현재 각 법원들은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문자 체온 측정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한 상태다. 특히 법정 내 개인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경매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인원을 분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3876건으로 이 중 136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35.2%,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0.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물건당 4.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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