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쪽, "약 오남용 우려 무시해선 안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약사들은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이유로 줄곧 반대하고 있다.
8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감기약과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을 의약외품(Over The Counter: OTC)으로 분류해 슈퍼마켓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편의점협회 측은 "한밤중이나 휴일에 복통, 구토 등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경우, 다급한 상황임에도 소비자들이 약을 구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성이 상당히 확보된 약품 정도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태의 일종인 '드러그스토어(Drug Store)' 운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드러그스토어'는 의약품과 화장품을 중심으로 일용잡화품, 문구류, 식품류, 일상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태다. 법인이 약사를 고용, 매장에는 약사가 상주해 있으며 일본, 미국, 홍콩, 대만 등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고 보편화 돼 있다.
국내에는 GS리테일 등 일부 대기업들이 드러그스토어를 열었지만, 법인의 약사고용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 법 규정 상, 상품군이 화장품을 위주로 팬시용품, 식품류 등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약사 쪽은 이 같은 편의점 쪽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OTC)으로 전환해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전성 확보'라는 개념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약은 언제나 오·남용 우려가 있으며 감기약, 소화제 등은 미미하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성만을 내세워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