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대 60억 지원 지역개발사업 공모

입력 2020-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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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계한 투자선도지구ㆍ체류형 관광사업 중점…7월 25개소 선정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대상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개발하는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이다. 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이 있다.

유형은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고용 기준은 △발전촉진형 500억 원 투자 또는 100인 고용 △거점육성형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인 고용이다. 해당 기준은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다.

올해는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해,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은 지난해 9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이다. 올해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유형은 △70개 성장촉진지역 전체 대상의 일반형과 △이 중 22개 지역활성화 지역만 공모 가능한 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사업당 최대 20억 원, 고령친화형은 2억 원을 지원한다.

체류형 관광사업은 연계 시·군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2곳 연계 시 40억 원, 3곳 이상 연계 시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상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번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6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종합)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5~20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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