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누스는 브루클린 베딩, 코르시카나 매트리스 등 7개 매트리스 제조업체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총 7개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해 반덤핑(Anti-Dumping) 제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덤핑 제소에 이번에 포함된 국가는 지누스 법인이 위치한 인도네시아를 비롯,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세르비아 등이다.
또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 Duty) 조사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매트리스의 높은 성장성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미 2018년 8월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반덤핑을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누스는 반덤핑 제소 확대에 이미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누스는 중국에 다소 편중됐던 생산 기반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시장 매트리스의 생산기지를 지난해 인도네시아로 전환했다.
또 인도네시아 생산법인 설립 초기부터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며, 미국 매트리스 업체가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상 이슈에 대비해왔다. 지누스 측은 “인도네시아는 시장경제국가로 분류돼 생산 업체들의 실제 생산 원가 및 수익성이 고려된다”며 “인도네시아 생산 법인이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면, 반덤핑 제소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7개국에 대한 제소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반덤핑 제소 확산에 대비해온 지누스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로 풀이된다.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 캄보디아 등에 위치한 매트리스 제조사들이 미 상무성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공급 부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누스 인도네시아 법인은 반덤핑 제소를 극복한 이후, 또 한번의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셈이다.
지누스는 이번 반덤핑 제소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생산 법인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관세를 무효화하거나 실효적인 수준 이하로 낮춤으로써 다른 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미국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