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신ㆍ방송 소상공인, 1000억원 추가 긴급지원

입력 2020-04-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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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산업생산과 소비가 얼어붙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 2011년 2월(-3.7%) 이후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18.1% 줄었고, 운수·창고업도 9.1% 줄어드는 등 3.5% 위축돼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을 꺼리게 된 탓이다. 이날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통신ㆍ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2.6만개, 6만여명)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 지난 3월 5일부터 1차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긴급지원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 결과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는 약 4200억 원(누적)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한다.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통신요금은 1개월 감면(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할 계획이며,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키로 했다.

또한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번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기획전은 공공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해 중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홈쇼핑 판로개척은 홈쇼핑 대표 간담회(4월초)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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