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격리조치 위반 남성에 3개월 징역형...“어떤 관용도 없다”

입력 2020-03-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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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9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

▲홍콩의 한 상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의자들을 없앴다. 홍콩/EPA연합뉴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진 홍콩이 지난달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간 후 첫 실형 선고다.

3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날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이 남성은 홍콩 내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으나 격리시설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려고 주거지를 거짓으로 진술했다. 이후 14일간의 격리 방침을 위반하고 이틀 뒤 중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려다가 홍콩 세관 당국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며 관용을 호소했으나 홍콩 법원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41세 남성과 37세 남성도 각각 6주와 10일 징역형에 처해졌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중국 본토, 타이완, 마카오에서 입국한 사람에 한해 14일간 격리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19일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만5000홍콩달러(약 39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징역형 선고에 대해 홍콩 사법당국은 “격리 조치 위반은 범죄 행위이고 어떤 관용도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격리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 정부 관계자도 “시민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외출을 삼가고 사회활동을 최소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전날 기준, 홍콩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82명,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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