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4월 1일부터 신청

입력 2020-03-31 11:31수정 2020-03-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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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산·봉화·청도 대상…1호당 총 37만5000원 감면 효과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요약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50% 감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전력판매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이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주택용은 비주거용에 한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 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받는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받을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후 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적으로 제출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daesungenergy.com)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이나 팩스(053-620-6547)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한 후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환수조치 된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6개월간의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 원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씩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씩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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