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대폭 강화된다. 또 표시 대상이 간장ㆍ식용유 등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GMO 표시대상을 확대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free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해서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GMO 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개정,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이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간장ㆍ식용유ㆍ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GMO 0%인 원료 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 업체의 제품 광고 및 표시에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원료 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식약청은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등 서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표시제 확대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11월까지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ㆍ시민단체ㆍ업계ㆍ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