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도 시설격리…이용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 격리하며,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에 대해선 격리시설을 이용토록 하되 그 비용을 징수한다.
국익·공익 목적의 방문은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와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에 발급한 경우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는 사실상 입국제한을 의미한다. 박 차장은 “4월 1일부터 강화한 조치에 의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이 부분은 사실상 관광 목적으로 온 분들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 굳이 아주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면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건 우리 국민도 사업을 하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야 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우리도 나가서 필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일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단기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1일 10만 원 내외의 이용비용을 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해선 자가격리 중 생활지원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단 검사비·치료비는 앞으로도 국가가 부담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자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하는 것으로 국제규약으로 정해놨다”며 “비용 때문에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을 적용한다.
박 차장은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 중 자가격리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벌칙 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신종 감염병은 지역과 출신, 종교와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두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