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외국인 5.8만 명,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인력중개센터 100곳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국과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번기 인력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수급이 쉽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본격적인 농번기(5-6월)가 다가오면 인력 수급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판단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현재 방문동거 외국인은 5만7688명으로 이들은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농축산업에 취업 후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650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근로도 허용한다.
또 일손 부족과 자원봉사자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해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와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인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