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ㆍ학생부 기재는 대면 수업시 인정…수업시간은 온라인도 동일

입력 2020-03-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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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대비 ‘원격수업 운영기준안’ 발표

▲온라인 강의 연습하는 교사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 예행연습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개학 후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교실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대면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실시한다.

교육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개학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이 되면 이를 대체할 원격수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

기준안은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았다. 각 시도교육청은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되며 학교별로도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ㆍ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진행된다.

원격수업 시에도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해야 한다.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등이다. 학습 내용은 교과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다룬다.

출결과 평가는 이번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출결 처리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통화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 증빙 자료를 비대면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경우에는 원격수업 중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학생부의 경우에도 대면 수업 재개 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했다면 교사가 직접 관찰한 수업 태도나 참여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상담과 교원 대상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및 학부모 상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어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처음인 만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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