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주총서 지배구조 개선안 의결…국토부 제재로부터 벗어날까

입력 2020-03-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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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비율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 의결

▲진에어 항공기 (사진제공=진에어)

진에어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20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에어는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의 안을 의결했다.

새로 늘어난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신규 선임했다.

신규 사내이사로는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장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했고,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안도 의결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진에어가 주총에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함으로써 향후 국토부 제재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에어는 2018년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는 같은 해 8월 진에어에 면허 취소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다. 제재 해제 조건으로는 경영 문화 개선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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