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역 지침 어긴 학원, 행정명령…개학 후 의심증상 등교 중지

입력 2020-03-24 13:20수정 2020-03-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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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 "4월 6일 개학 속단 못해"

▲201특공여단 부대원들이 지난 18일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로 미뤘던 개학 일정에 맞춰 비축 마스크 확보 등 준비에 나선다. 특히 방역 지침을 어기는 학원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학원ㆍPC방ㆍ노래방도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가 21일 행정명령을 내린 종교시설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용 제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 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한 지자체는 전북도청,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필수 방역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ㆍ치료ㆍ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학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4월 개학을 앞두고 ‘유치원, 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해 모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등교를 중지(병결 처리)하고,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증상이 나타나면 귀가 조처한다.

교육부는 개학 후 확진 및 코로나19 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총 758만 장을 비축할 예정이다.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1인당 2장 이상의 일반용 마스크(면마스크)를 준비한다.

개학 후 학교들은 학생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트리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한다. 학년별 수업 시작ㆍ종료 시간을 다르게 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한다.

개학 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되면 수업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교육청ㆍ학교가 결정한다.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도시락, 교실 배식, 식당 배식 등 세 가지 급식 방안이 활용된다.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학 일정에 대해 “4월 6일에 개학할 수 있을지는 지금은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개학 날짜가 결정되면 대입 일정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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