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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믹 공포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임시 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거 규정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13일 코스피지수는 3.43%(62.89포인트) 하락한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2년 7월 25일 1769.31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8년 여 만에 최저점이다. 장중에는 낙폭이 8%를 넘어서며 1680.6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이미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하락 여파로 또 다시 하락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휴장이라도 해서 안정을 찾아야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등 시장 관리가 필요할 경우 임의로 휴장할 수 있다. 최종 결재권자는 각 시장본부장이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5호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조1항5호 따르면 “경제 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한국거래소가 임의로 휴장을 결정할 수 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5조6호 및 8호에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휴장일”,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휴장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정부나 금융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낙폭이 비교적 큰 코스닥시장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3일~24일 서킷브레이커가 연속으로 발동됐을 당시에도 거래는 유지됐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로 급락했던 2011년 8월 8일~9일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휴장을 한다면 국내 시장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공매도나 숏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외국인도 시장 참여자”라고 말했다. 이어 “또 휴장일 전후 시장 변동성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