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고의성 없으면 보험사기 아냐…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0-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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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데도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11월 A 씨 등이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했으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했다.

A 씨 등은 “문제가 된 진료기록의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일자는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 판단이 입원치료 시에 이뤄지는 것에 따른 것”이라며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의사도 없었다”며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입원치료 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라면서도 A 씨 등에 대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검사 일자를 입원치료 시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를 이용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진료기록 기재를 허위로 여겼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안과 소속 의사는 문제 된 기재가 청구인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기소유예처분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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