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증거 인멸 우려 없다”…검찰 “증거 오염 가능성”

입력 2020-03-10 16:28수정 2020-03-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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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문기일서 거친 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개 예외 사유 가운데 5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ㆍ무기ㆍ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ㆍ상습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 불명 △피해자나 참고인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은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임 전 차장은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향후 출석할 증인들의 진술도 모두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이 관련자 200여 명의 검찰 진술 조서 내용에 동의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변호인은 “문서로만 보는 것보다 진술의 생동감과 실제 뉘앙스, 태도 등을 법정에서 볼 필요가 있었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모두 3차례 기소가 돼 아직 1차 기소사건이 진행 중이고, 구속 만료 기간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자를) 회유할 의사도 없고, 접촉금지도 인정하는 등 보석 조건은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임 전 차장은 지시 전 과정을 시행한 핵심 인물로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법관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상급자들과 공모를 부인하는 등 진술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지시, 실행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요청한 보석 조건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감소하지 않은 만큼 석방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보석 조건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과 이메일ㆍ전화 등을 통한 연락 제한 △증인신청 예정자와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고 석방됐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약 1년 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애초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14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이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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