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확정 시 美 전기차 배터리 생산 위태"
SK이노베이션이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제기를 하며 "캐머런 엘리엇 ITC 행정판사(ALJ)의 '조기패소' 결정은 제재의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10일 ITC가 공개한 SK이노베이션 측 변호대리인의 심사 신청서(petition for review)에 따르면 이 대리인은 "조기패소(Default Judgment)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언급한 조기패소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엘리엇 ALJ가 문제들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지 않고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이번 조사의 특정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문서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단이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문제의 정도와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패소'라는 궁극적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LJ의 합리적인 제재는 '문서 삭제' 문제와 연관이 있는 이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그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 삭제' 경황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판결 자체를 끝내버렸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리인은 "LG화학의 주장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LG화학의 직원을 채용해 영업비밀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화학과 현저히 다르고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TC가 이의제기를 수용해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을 보일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인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는 LG화학이 사용한 것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했다"며 "실제로 LG화학 출신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도 다임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와 EV 배터리 생산 계약을 따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대리인은 "이번 재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은 이 분쟁의 밑바탕에 있는 이해관계에 비추면 매우 중요하다"며 "LG화학이 요구한 제재안은 포드와 폭스바겐(VW)용 전기차(EV) 배터리의 미국 생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공급망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에 EV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을 위한 제조 공장을 짓고 있다. 16억7000만 달러(약 2조23억 원)를 투자해 만든 이 공장으로 2000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완성차 회사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SK이노베이션 측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법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과의 경쟁을 중단하거나 지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미국 내 주요 업체들은 고성능 배터리의 적절한 공급 없이 전기차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엘리엇 ALJ는 LG화학의 요구를 인용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는 이달 중순께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