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00㎡ 미만 소형식당도 원산지 단속

입력 2008-10-01 08:5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10월부터 100㎡ 미만 소형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하지만 시행이 코앞이지만 상당수 소형 음식점들이 새 원산지 표기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적발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지난 7월8일 본격 시행된 새 원산지 표시 제도의 핵심은 '모든 식당과 급식소의 모든 쇠고기 음식은 반드시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현재 원산지 표시제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58만3000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000개, 집단급식소 3만1000개 등 총 64만3000개에 달한다.

원산지 표시 제도 시행 이후 당국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9월 말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 위반 사례를 제외하고는 단속보다 홍보에 주력해왔다.

반면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과 함께 집단급식소ㆍ위탁급식소를 중심으로 고의로 속이는 '허위표시'와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10월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48만3000개에 달하는 100㎡미만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 가운데 한 곳에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또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준비가 부족한 33㎡(10평)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두 달여의 유예 기간을 더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들 영세 식당은 원산지표시제가 돼지고기ㆍ닭고기ㆍ배추김치까지 확대되는 오는 12월22일부터 '미표시' 위반까지 일제히 단속 대상이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새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후 지난 25일까지 적발된 원산지 위반 사례는 총 367건이다.

일반 음식점만 따지면 100㎡이상 업소 가운데 허위표시로 216건, 미표시로 82건이 처벌 받았고, 100㎡미만 업소에서는 허위표시로 58건이 적발됐다.

한편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단속원 1명이 1만 곳에 육박하는 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지난 30일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점검인력 1명당 업소 수는 9642개에 달했다.

권 의원은 “촛불시위 당시 정부는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약속하며 민심 진화에 나섰지만, 단속이 유명무실해진다면 제2의 촛불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