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ㆍ신라ㆍ현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신세계 탈락

입력 2020-03-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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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자리 내준 신세계, 유찰된 구역 재입찰에 대해 "고려해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쓴 탑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연 매출 1조 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ㆍ신라ㆍ현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빅3 면세점 중 하나인 신세계가 이번 입찰에 이름을 올리지 못 했고, 2018년 면세사업을 시작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 이어 처음으로 공항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3 주류·담배), 롯데면세점(DF4 주류·담배), 현대백화점면세점(DF7 패션·잡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운영 구역인 DF7 패션·잡화에 입찰했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이번 입찰에서는 제1 터미널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면세 사업권 2곳(DF2 화장품·향수, DF6 패션·잡화)이 유찰됐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유찰된 곳은 재입찰할 계획인데 아직 일정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유찰된 사업권에 다시 도전할지에 대해선 "고려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중소ㆍ중견기업 사업권 3곳 중 DF8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 DF9 사업권은 시티플러스, DF10 사업권은 엔타스튜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M면세점은 중도에 입찰을 포기했고, 이번에 처음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부산면세점은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 경험, 마케팅, 상품 구성을 포함한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해 사업권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세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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