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 판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406개 우체국에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1매씩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마스크 대리구매는 불가능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할 수 있다. 판매수량은 하루 14만개로 1개당 1500원에 판매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 구매 시 이력이 관리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면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중복 구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읍면지역 1317개 우체국에서 277만8000여매, 대구·청도지역 89개 우체국에서 81만2000여매 등 총 359만여 매(지난 6일 기준)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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