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전세보증금 확대…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ㆍ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입력 2020-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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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시는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

8일 서울시 관계자는 “1997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현재까지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635가구, 317억9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ㆍ월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5000만 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억600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희망하면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48억 원이며, 이는 지난 20여 년간 지원한 규모 중 최대이다.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반공급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ㆍ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ㆍ무, 서울시거주기간 등이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체계는 지원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 전세 주택 입주를 신청해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증금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 가구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가격을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원까지 높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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