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시행
코넥스 상장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상장지수펀드(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도 완화되며 투자자문ㆍ일임 투자 대상 자산에 발행어음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피, 코스피200 등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ㆍ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 가능해진다.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 편입할 수 없다는 규칙이 바뀌는 셈이다.
또 인덱스펀드의 경우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 위험이 크지 않으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가 순자산의 100%에서 200%로 완화된다.
펀드의 경우 재산의 구성명세와 운용에 관한 정보인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도 확대된다.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가 현재 1개월 지난 정보에서 5영업일이 지난 정보로 확대되고 판매사 외에 계열운용사 간에도 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운용 규제 위반 시 제재 근거가 ‘1억 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ㆍ임직원 제재’로 명확해진다.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 간 규제 형평성도 맞춰진다. 재간접리츠도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 수 산정 시 ‘전부 합산’이 아닌 ‘1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 투자 시 투자 한도는 자기 재산의 10%에서 50%로 확대된다.
투자자문ㆍ일임 부문에서는 투자 대상 자산에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의 발행어음이 추가된다. 투자자 요청이 있으면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도 허용된다.
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연기금이나 공제회처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전신탁재산 예치 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