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착한 임대료’ 혜택…최장 6개월간 20% ↓

입력 2020-03-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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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사 전경. (출처=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관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료 릴레이’ 운동을 펼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3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임대료 10~20%를 인하하도록 설득했다.

이에 관내 대표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과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혀 110여 개 점포의 소상공인들이 '착한 임대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청호불교문화원은 재단 소유 60여 곳 점포에 대해 3~4월 두 달간 20%의 임대료를 인하한다.

홍명숙 강남구 지역경제과장은 “‘착한 임대료 릴레이’는 민선7기 강남구가 추진하는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의 의미와도 부합한다”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번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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